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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모르는 셋째 낳은 장백지 명예훼손 소송 승소

친부 모르는 셋째 낳은 장백지 명예훼손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21. 06.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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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으로 1740만 원 받아
홍콩의 스타 장바이즈(張柏芝·41)가 아버지를 모르는 셋째 아들을 낳은 사실은 중화권에서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사실에 속한다. 홍콩의 한 매체가 2019년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 그 사실을 기사화해 공식적으로 알린 탓이다. 이로 인해 장바이즈는 비혼 기간 중에 사생아를 낳은 문란한 여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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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승소한 장바이즈. 배상금 1740만 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다./제공=신랑.
장이 부당하게 취득한 자신의 개인 정보를 기사화한 매체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이상할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즉각 해당 매체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판결이 15일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녀는 승소했다.

중국의 유력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신랑(新浪)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승소에 따른 배상금 12만 홍콩 달러(1740만 원)도 조만간 피고인 홍콩의 모 매체로부터 받을 예정으로 있다. 문제는 그녀에게 12만 홍콩 달러가 속된 말로 껌값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 매체에게도 12만 홍콩 달러는 휘파람을 불면서 배상할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한다. 하기야 엄청난 특종을 한 혹독한 대가가 그 정도에 불과하다면 어느 매체가 배상금을 아까워하겠는가. 홍콩 연예계 일각에서 이번 명예훼손 재판의 결과가 사실상 장바이즈가 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어쨌거나 이번 재판으로 그녀가 사생아를 낳았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확인됐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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