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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성추행 사망 여중사 사건 관련자 10명 소환조사

국방부 검찰단, 성추행 사망 여중사 사건 관련자 10명 소환조사

기사승인 2021. 06. 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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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비·공군본부 등 압수수색해 자료 분석중
국방부 특별감사팀 100여명 감찰 조사 진행
'공군 女부사관 2차가해' 상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부실수사 등의 혐의를 받는 10명을 소환 조사했다.

국방부는 15일 “최근 피해자 2차 가해와 관련해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과 군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PC 저장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공군의 가해자 감싸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관계자,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짓말탐지검사,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진술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공군본부,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에 투입,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명에 대하여 감찰조사를 진행했다”며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의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을 살펴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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