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중장기 반부패정책 계획’ 발표…10년 후 세계 10위권 청렴도 도약

경찰, ‘중장기 반부패정책 계획’ 발표…10년 후 세계 10위권 청렴도 도약

기사승인 2021. 06. 14. 13: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반부패 정책 전개 등 5대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 제시"
경찰 출신 변호사 사적 접촉…'퇴직 후 5년'으로 확대
clip20210614132306
김창룡 경찰청장(중앙)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반부패 정책(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명예교수/정재훈 기자
경찰청은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5대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섭 서울대 교수가 직접 나섰다.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병섭 서울대 교수는 “경찰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경찰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반부패협의회가 지난 1월 경찰청에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데 다른 것이다. 경찰은 우선 반부패 정책으로 오는 2032년까지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로 도약 목표로 정하고 △업무 특성에서 부패 기회 제공 원천 차단 △경찰과 외부 유착 시도 선제 차단 △반부패 인지도 제고·인센티브 상향 △내부고발 활성화·감찰 기능 강화 △시·도청 특성에 맞는 반부패 정책 전개 등 5대 기본 원칙과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본청과 시도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책 추진부터 사후 관리까지 내실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조직 안팎의 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사적 접촉 신고·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등의 제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왔는데 앞으로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직 교류인사 제도 운용은 물론 장기적으로 각 시도경찰청장 임기 보장, 청문감사담당관 개방형 전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증액하고 반부패 우수자는 특별승진·승급 등 특전을 부여 한다.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패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징계·수사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주요 보직 제한 강화 등 엄격히 조치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성을 갖출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계획의 세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