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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국민카드에 무더기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KB국민카드에 무더기 ‘경영유의’ 조치

기사승인 2021. 06.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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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가 카드 포인트 사용 미흡과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11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사항 9건과 개선사항 18건을 조치받았다. 경영유의는 통보 6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행정지도다.

금감원은 ‘금융포인트’ 같은 소멸률이 높은 포인트를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하는 등 카드 포인트 활용과 관련해 고객 안내를 강화라고 지적했다.

또 사망자 관련 미지급 보상금이 증가하는 등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상과 관련해 고객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결제취소, 결제대금 이중출금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환급하지 않은 미환급금의 건수와 금액이 많아 미환급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밖에 전화마케팅(TM)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IT 유지보수 계약관리, 대규모 IT사업 추진 관련 사전 준법성 검토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기준, 청구할인 운영 방식,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방식, 부실채권 매각절차 등 18건을 꼽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국민카드에 과태료 600만원도 부과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7월 신용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일부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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