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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 ‘쟁의권 확보’…“국내 소매금융 철수에 본격 제동”

씨티은행 노조, ‘쟁의권 확보’…“국내 소매금융 철수에 본격 제동”

기사승인 2021. 06.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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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씨티은행의 국내 소매금융 출구 전략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는 “10일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93.2%, 찬성률 99.14%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씨티은행 노조는 전체 정규직 3300명 중 80%가 조합원이며, 복수노조인 민주지부(시니어노조)도 연대하기로 해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조는 국회, 금융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이번 소비자금융 철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님을 알리고 조급한 매각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씨티그룹과의 싸움인 만큼 해외 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뉴욕 본사 제인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뉴욕 주요 임원들에게 ‘메일 폭탄’을 보내는 한편, 해외용 동영상을 제작해 한국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4일부터 1주일째 유명순 씨티은행장실 앞에서 철야 투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금융노조와 함께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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