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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기사승인 2021. 06.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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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 공정성 훼손 및 시청자 신뢰 손상…시청자·투표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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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공식포스터./출처=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생방송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Mnet) 책임 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CP는 피해자 회사의 방송 제작, 아이돌그룹 선발·육성 등 업무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조작으로 방송 제작, 아이돌그룹 육성의 공정성을 해했고, 김 CP도 그 결과의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온라인 생방송을 보고 문자투표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결과가 데뷔 선발의 요체”라며 “김 CP는 정산방식을 무시하고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선발자를 결정했다. 데뷔자를 순위조작으로 선정한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유료 투표를 안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청자 신뢰도 손상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탈락한 출연자는 정식 데뷔 기회를 박탈당했고, 김 CP 등은 유료 문자 투표 시청자들에게 용서받지도, 피해회복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CP가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에 대해선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CP 등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엠넷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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