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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강제징용 소송 각하… 외교부 “일본과 지속 협의”

법원, 일본 강제징용 소송 각하… 외교부 “일본과 지속 협의”

기사승인 2021. 06. 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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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각하, 법원 떠나는 유가족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7일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일본과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로선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동을 각하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보안이 심리되지 않고 내려지는 것으로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는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본도 오늘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 받았기 때문에 양측은 이와 관련해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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