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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꼭 필요…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

이인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꼭 필요…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

기사승인 2021. 05.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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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개최
통일부, 내부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 관련한 준비와 정책검토 절차 완료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 토론회 축사하는 이인영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숙·설훈·김영호·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희망래일,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7·4공동성명부터 최근 4·27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까지 남북정상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제도화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판문점선언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정상이 한 약속들이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또 각종 합의가 공고히 지켜지며 안정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나가는 우리의 적극적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그 중 당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8000천 겨레의 열망이 담긴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제21조 3항)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점에서 국회비준 절차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내부적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필요한 준비와 정책검토 절차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 참여한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는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정착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타이밍”이라며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네 차례 가졌던 남북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정부는 그 목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성향과 스타일도 가감 없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지난 4년 간 핵실험 등을 하지 않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북·미 간 관계를 푸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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