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로또 아파트, 공무원과 현금부자 잔치판 돼선 안 돼

[사설] 로또 아파트, 공무원과 현금부자 잔치판 돼선 안 돼

기사승인 2021. 05. 19. 18: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기 아파트 청약이 5060세대 현금부자들의 잔치판이 된다는 우려가 크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특별공급(특공)과 추첨, 은행 대출이 없어 10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파트는 황제 아파트,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데 10억원에 분양받으면 단숨에 20억원의 자산가가 될 정도다. 가난한 자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이른바 ‘규제의 역설’인데 투기를 억제하려는 규제가 오히려 현금 부자에게만 로또 아파트를 제공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꼴이다. 서울 서초구의 ‘원일베리’ 아파트가 대표적 예인데 일반 분양되는 3000여 가구 모두 9억원을 넘어 특공·추첨·대출이 없는 3무(無) 아파트로 분양가는 시세의 60%선. 뭉칫돈이 없으면 청약 자체가 안 된다는 게 큰 문제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두고도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171억원의 혈세를 들여 세종시에 사옥을 짓고 직원 49명이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것을 비롯, 새만큼 공무원 46명, 해양경찰 165명 등 2만6000여 명의 공무원이 특공으로 2억~5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세종시에 정착하지 않고 아파트를 처분한 공무원도 많다.

이런 모순을 없애려면 시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약점수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고 9억원 이상 아파트에 ‘3무정책’을 적용하면 신혼부부와 젊은 층, 현금 없는 사람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아파트는 꿈도 못 꾼다. 1인 가구도 청약점수가 약한데 이들 역시 계층 상승이 어렵다. 청약의 문제점은 정부가 잘 알 것이다.

아파트 청약이나 공급이 ‘불공평하다’는 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손에 쥔 현금다발이 없다고 청약 자체가 막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장 돈이 없다면 장기 ‘모기지’ 등을 활용한 청약이 가능케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 기회에 아파트 청약·공급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9억원인 고가주택의 기준도 높여야 한다. 특별히 손볼 것은 공무원 특공 아파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