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도주 후 검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도주 후 검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1. 05. 18. 15: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檢 "소액주주 농락, 금감원에 금품제공…죄질 불량"
기씨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어" 선처 호소
법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한 의혹을 받는 브로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브로커 기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를 매수해 선량한 소액주주들을 농락했고, 사법부를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시작되자 금감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앞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브로커 신모씨 등과 공모해 작년 5월 금감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선박 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 윤씨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기씨는 윤씨에게 제공할 금액을 16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김 대표로부터 10억원을 편취했다.

기씨는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4개월의 도피 끝에 지난 3월 붙잡힌 기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발언에 나선 기씨는 “죄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잘 알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범행이 과연 주도적·핵심적이었는지 의문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많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기씨와 함께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로 꼽힌 신씨와 김모씨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