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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발의

이규민 의원,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발의

기사승인 2021. 05.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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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조작 사건 소멸시효 배제
이재명 경기지사 "국가폭력범죄, 공소·소멸 시효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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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가의 반인권적·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 /제공=의원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이 법안은 소멸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리가 구제되고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은 국가의 반인권적·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득구·김민기·박영순·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이성만·전재수·조승래·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 특히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부칙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민법 제766조를 준용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이 있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에 평온한 상황을 상정하여 만든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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