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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살인 사건’ 직전 피해자 ‘112 신고’ 무시한 경찰관 감찰 조사

‘노래주점 살인 사건’ 직전 피해자 ‘112 신고’ 무시한 경찰관 감찰 조사

기사승인 2021. 05.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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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담당 경찰관, 사건 당시 신고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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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인천 신포동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해자가 사건 직전 112 신고를 한 것을 담당 경찰관이 묵살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17일 노래주점 살인 사건과 관련한 담당 경찰관의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 조사는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이 직접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최근 112 치안종합 상황실에 공문을 보내 사건처리표 등 신고 접수 당시 기록된 문서를 일부 확보했으며 피해자와 상황실 근무자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도 조만간 건네받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직접 받은 경찰관도 감찰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노래주점 업주 A(34)씨가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한 시점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6∼24분 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간은 B씨가 A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신고를 한 직후다. B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오전 2시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사건 당시 B씨 신고 전화 녹취록에도 A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는 욕설도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경찰이 빨리 출동했다면 업주의 범행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대였으나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신고자의 위치도 조회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112 치안 종합상황실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진상 조사와 별도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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