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박범계 “‘김학의 성접대 사건’, 어떤 형태로든 명과 암 봐야”

박범계 “‘김학의 성접대 사건’, 어떤 형태로든 명과 암 봐야”

기사승인 2021. 05. 11. 17: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朴 "검찰 역사에서 묻혀질 수 없는 사건…드리워진 많은 그림자 바뀌어야"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수사 여지 가능성…불법 출금 의혹엔 "짚어야 할 대목 많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제공 =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명과 암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접대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 역사에서 묻혀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목표로 하거나 징계를 목표로 하는 차원을 넘어서 드리워진 많은 그림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서 진행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13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도 감정의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동영상 속 인물 분명하고 2차 무혐의 때도 동영상 속 인물이 분명했다”며 “그런데 (검찰의) 2차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신원불상의 남성으로 기재돼 있고 (김 전 차관에게) 여러차례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눈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검사들로부터 김학의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적어도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억대에 달하는 금품과 성매매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사람도 있고 기소 예정인 사람도 있다”며 “당사자들은 완전한 부인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검사는 확신에 찬 기소를 했지만 이 사건의 시작과 수사 착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