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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올 경제성장률 4% 충분히 가능…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문재인 대통령 “올 경제성장률 4% 충분히 가능…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기사승인 2021. 05.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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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매분기 0.7~0.8%씩 전기대비 성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철저 준비 주문
"반려동물 적정 치료비 가늠 어려워…체계 마련"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도 철저한 시행 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었다”며 11년만의 경제성장률 4% 목표 달성을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었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공기업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가 계기가 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를 포함해 법률공포안 47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이 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 성격”이라며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올해 안에 시행령 제정을 마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개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때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애로를 밝히며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법 개정안은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후진적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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