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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불명예 퇴진 초읽기

헌정사상 첫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불명예 퇴진 초읽기

기사승인 2021. 05.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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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번 주 내로 이 지검장 기소 예상
법조계 "이 지검장, 비(非)수사부서로 전보되거나 자진사퇴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YONHAP NO-191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하고 한때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이 지검장이 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의 불명예를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번 주 내로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 이전부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하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권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며 수사팀은 ‘저격수사’ ‘대통령 인사권 침해’ 등 비판 부담을 덜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현안 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등에 업은 수사팀은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총장 취임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만간 수사팀의 기소를 승인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사실을 보고 받은 의혹으로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전례와 같이 비수사부서로 발령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사건’으로 논란이 돼 감찰 대상이 된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은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감찰 대상자는 퇴직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인사발령이 났다.

이 지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나 이규원 검사처럼 기소된 이후에도 그대로 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현재 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승진까지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정 차장검사처럼 영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총장에 친정부 성향인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 지검장까지 영전시킨다면 여론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여 이 지검장의 영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이전부터 검사가 기소되면 징계와 인사 조처가 항상 따라왔다”며 “검찰이 기소할 정도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기소·징계의 결정권자인 총장, 또는 총장 직무대행이 당사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오히려 영전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 기소 이후 대검이 법무부에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피고인 신분이 되는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사를 책임지는 중앙지검 수장에 앉아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절차·기준과 직무배제·징계 등은 별도의 트랙이자 별도의 절차·제도”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모두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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