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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촉발한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젠더 갈등’ 촉발한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1. 05. 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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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른바 ‘젠더 갈등’을 촉발한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해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모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A씨와 B씨가 2018년 11월13일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각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이들은 서로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에게 ‘한남충(‘한국 남자’의 줄임말인 한남과 벌레 충(蟲)의 합성어)’이라는 비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B씨가 해당 남성을 옹호하자 B씨에게도 한남충 등의 비하 발언을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와 B씨 모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B씨는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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