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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1. 05. 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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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설업자 등 관련자 진술 및 조 전 청장 직무 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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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1년 부산 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가 폐업하자 가족 명의로 다른 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인허가와 단속 등에 있어 경찰의 협조를 받으려 했다.

이에 A씨는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A씨의 진술뿐이며, 그마저도 일부 정황과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전 청장이 전체 뇌물 중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A씨 등 관련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 전 청장의 지위와 조 전 청장과 A씨의 인적 관계, A씨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0만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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