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법과 조례로 전동킥보드 규제 시작

기사승인 2021. 05. 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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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신설 13일부터 단속
김해시청
김해시청사./제공 = 김해시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법과 조례를 이용, 규제를 시작한다.

7일 김해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를 제정해 안전 사각지대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

또 이달부터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은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적용돼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시는 등교시간대는 CCTV를 활용한 무인단속과 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교 시간에는 사고 다발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한다.

특히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벌칙(범칙금 및 과태료) 조항 신설로 13일부터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벌칙 조항은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시 각각 4만원, 2만원 범칙금 부과 등이다.

시는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오는 21일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에는 △주차구역 설정 △무단방치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관계자 현장조사, 업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시는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킥보드 관리에 법이 못 미치는 부분이 많지만 벌칙 조항 신설로 단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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