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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토지 6억에’ 헐값 매각…“경우회 임원 민형사 고발”

‘25억 토지 6억에’ 헐값 매각…“경우회 임원 민형사 고발”

기사승인 2021. 05. 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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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토지 9000여평, 6억에 매각
21일 차기 회장 선출…선거자금 투입 의심
경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CI. /제공=경우회
퇴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간부들이 경우회 재산을 헐값에 불법 매각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우회 내 자체 조사단인 ‘경우회 기흥골프장 토지 불법매각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해당 조사단은 2월 26일 경우회 중앙회 이사회에서 경우회 자산인 기흥골프장 토지 매각 문제가 제기되면서 꾸려졌으며, 3월 25일부터 정식 조사에 착수해 약 한 달가량 조사를 벌였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우회 부회장이자 기흥골프장 사장인 A씨와 경우회 기획조정위원장이자 기흥골프장 감사인 B씨 등은 2019년 10월 기흥골프장에 속한 경기도 화성시 임야 9082평을 6억원에 매각했다. 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5억7000여만원 상당으로, 기흥골프장 법인 전무의 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A씨와 B씨의 불법 매각으로 전체 피해액(19억7000여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9억8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경우회가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차기 경우회장이 취임하는 21일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A와 B씨 등이 빼돌린 돈을 차기 경우회 회장 선거에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흥골프장은 경우회와 건설업자인 고(故) 이모씨의 가족이 지분을 절반씩 소유 중이다.

경우회 조사단은 “경우회의 소중한 수익 재산인 기흥골프장 운영 실태를 전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우회 강모 회장 등 일부 임원은 수억원대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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