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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면허증 없이 타면 안돼요

창원시,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면허증 없이 타면 안돼요

기사승인 2021. 05. 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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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 부과
창원시 “13일부터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위반시 벌금 부과 기준./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또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시는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및 신속대응팀을 적극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영철 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해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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