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 직원 참여 식당·카페 2177개소 현장점검

기사승인 2021. 05. 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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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아산시청 직원이 위생업소를 방문해 방역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10일부터 14일까지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해 전 직원 참여하에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식당·카페 2177개소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7일 아산시에 따르면 5월 들어 6일간 확진자 34명이 발생하는 등 심각해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전 직원을 총동원한 특별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장 책임제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1016명이 참여하며 야간에 운영하는 유흥시설, 배달음식점, 홀덤펍 등 민원 다발생 지역과 방역지침 상습 위반 업소가 대상이다.

특히 방역지침 상습 위반 업소의 경우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기본방역수칙 게시 △동 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소독, 환기, 종사자 증상확인대장 비치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이다.

시는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경제적 지원 제외(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구상권 적극 행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억제를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전방위 집중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현장점검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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