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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강화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강화

기사승인 2021. 05. 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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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무과실' 보장으로 화재보험 갱신 필수
사업주 과실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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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는 방화·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올해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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