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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헌재 “출·퇴근 시간 유료 카풀 허용한 법조항은 합헌”

[오늘, 이 재판!] 헌재 “출·퇴근 시간 유료 카풀 허용한 법조항은 합헌”

기사승인 2021. 05. 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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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상운송 제공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 기준 충분히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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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출·퇴근 때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구 운수사업법 81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돈을 받고 일반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2월 구 운수사업법 81조에서 명시한 ‘출·퇴근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 운수사업법 81조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라며 “이는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2019년 8월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 때를 ‘오전 7∼9시·오후 6∼8시까지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고 구체화한 것에 대해선 “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기존의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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