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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 제재

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 제재

기사승인 2021. 05. 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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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벌인 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등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37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했다.

먼저 포스코건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84건을 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에 필요하다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또한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주지 않았고,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5000원을 미지급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올려 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는 이 사실을 15일을 넘겨 알리거나 30일을 초과해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

포스코건설은 “위반금액이 관련 하도금 대급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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