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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 3% 처음 넘어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 3% 처음 넘어

기사승인 2021. 04. 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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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3%를 넘은 것은 해당제도를 도입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인 3.1~3.4%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만9890곳의 전체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은 3.08%로 전년(2.92%)보다 0.16%포인트 늘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국가, 지자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비율에 못 미치는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적용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였다. 공공기관(3.52%)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충족했지만, 민간기업(2.91%)은 미달했다. 민간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집단(2.38%)은 50∼100인 사업체(2.39%)보다도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았다.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고용 중인 장애인은 26만826명으로 전년보다 1만5494명(6.3%) 증가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8109명 늘었다. 노동부는 해당 민간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 등으로 3703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 기업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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