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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작가·PD도 업무상 종속관계면 근로자로 인정”

“프리랜서 작가·PD도 업무상 종속관계면 근로자로 인정”

기사승인 2021. 04.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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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CJB청주방송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최종합의 기자회견
이재학 PD 유가족,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청주방송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방송 7층 강당에서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최종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프리랜서 신분이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CJB청주방송’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이 고 이재학 PD 사망 사례와 같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됐다.

우선 고용부는 방송작가, PD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21명 중 1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자로 인정받은 방송작가 5명의 경우 작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했다는 게 근로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됐다. 이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랜서 PD 역시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다. 특히 이들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촬영 준비부터 영상 편집단계까지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징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리포터, DJ, MC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부 방송작가·PD와는 달리 프리랜서 계약(방송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정해진 원고를 토대로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 제작현장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방송제작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그 이면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라며 “청주방송 외에 다른 방송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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