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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5개국 해외 입국자에 10일 의무 자가격리 명령

프랑스, 5개국 해외 입국자에 10일 의무 자가격리 명령

기사승인 2021. 04.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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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남아공·기아나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대상
-프랑스 정부의 첫 강제 자가격리 명령
샤를드골공항
프랑스 정부가 특정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게 10일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한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장. /사진=임유정 파리 통신원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특정 국가 입국자들에 의무 자가격리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7일 자가격리를 권고만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봉쇄령을 실시한 지 2주가 지나도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프랑스는 19일(현지시간)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확산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를 발표했다. 정부 대변인 가브리엘 아탈은 이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프랑스에 도착하면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탈 대변인은 “해당 국가에서 프랑스로 도착할 경우 일반적인 7일 자가 격리 요구서가 아닌 10일 자가격리 의무서를 받게 된다. 자가격리를 하는 지역 관할의 경찰이나 헌병이 자가 격리자의 위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처럼 자가격리자의 외출이 아예 금지된 것이 아니라 외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프랑스령 기아나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10일간 의무 자가격리가 실시된다. 인구 29만명의 프랑스령 기아나는 프랑스의 해외 영토령으로 남미에 있다. 남미의 북쪽 끝에 위치한 기아나는 수리남,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아탈 대변인은 유럽1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가격리 이행 금지에 대한 벌금은 약 1500유로(약 201만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가격리 명령을 두 번 위반한 경우 벌금은 3000유로가 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벌금이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를 잘 지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브라질과 프랑스 사이의 직항 항공편은 23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누적 1390만명으로 미국·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여전히 프랑스 직항 항공편이 운항 중이다. 여전히 직항 항공편이 유지되는 이유는 해당 국가들의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브라질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의무 자가격리 대상국이 된 브라질은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6만 6065명, 아르헨티나는 5만 9947명, 칠레는 5만 9345명, 남아공은 2만 6756명이다.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2217명인 한국에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치다.

한편 프랑스에는 지난달 31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담화에서 결정된 3차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다. 봉쇄령이 실시된 지 3주째인 지난 18일 프랑스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 9344건으로 집계됐다. 봉쇄령이 실시되었지만 꾸준히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3만명이 넘는다. 봉쇄령의 효과가 미미해 당초 4주로 예정되었던 봉쇄령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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