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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칼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사승인 2021. 04.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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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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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창 밖은 봄 기운이 완연하지만 고용시장은 아직 한 겨울인 듯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수가 작년 동기 대비 47만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1월 취업자가 작년 동기 대비 98만2000명 감소했으니 2월 들어서는 고용악화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그러나 취업자 감소폭이 꺾인 것은 정부의 공공 일자리사업 덕분으로 고령층 알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60세 이상에서 취업자는 21만2000명 증가했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가며 청년 체감 실업률이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26.8%에 달했다. 이는 일할 의욕이 있는 청년 중 4분의 1 이상이 실업자거나 초단기간 취업자였다는 의미다. 돈 푸는 정부의 고용대책으로 노인은 일하고 청년은 노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의 수차례 고용 대책에도 그 효과가 좀처럼 체감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청년층이 바라는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알바성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는 2033만명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가 200만명 정도 되고 나머지 1800여만명을 크고 작은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아무리 재정을 투입하고 별수를 써도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고용사정이 근본적으로 나아지기 어렵다. 특히 ‘9983(전체 기업체수의 99%, 전체 근로자수의 83% 중소기업은 일자리 정책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꺾는 각종 규제들이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다. 이런 노동정책에 담긴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국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반기업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왕도는 없겠지만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각종 규제를 풀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청년들의 봄은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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