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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한 캐나다 입국자 30명 체포

위조한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한 캐나다 입국자 30명 체포

기사승인 2021. 03. 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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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테스트 마쳐야
음성 결과지 없으면 입국 금지
가짜 적발에 열올리는 캐나다 국제 공항들
토론토
토론토 국제 공항을 포함 캐나다의 모든 국제선 공항에서는 입국자 상대로 코로나 감염 음성 검사지 확인을 하고 있다/사진=토론토 국제 공항 홈페이지
캐나다에서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테스트 음성결과를 통해 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30명이 체포됐다.

캐나다 CBC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 대변인은 올해 1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해외에서 비행기로 입국해 위조된 검사 결과를 제출한 이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해외에서 비행기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5세 이상의 모든 여행자는 항공편 출발 72간 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지난 21일 45세의 남성이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입국할 때 제시한 증명서가 가짜로 밝혀져 공중보건당국에 의해 바로 체포되기도 했다.

CBSA 대변인은 “캐나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캐나다 법에 따라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전하며 “캐나다 입국 시 공무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조를 시도할 시엔 심각한 위법으로 간주돼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함께 형사고발을 받게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A는 현재 국경 입국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및 최대 6억 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다. 또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시엔 연방 검역법에 의해 최고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CBSA은 “현재 증명서를 위조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재발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국내외 파트너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공항에 근무하는 경찰들은 입국자들의 증명서를 특별히 신경 써서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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