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본 “양육비 청구는 아이의 권리” 민법상 명기 검토…양육비 미지불 80%

일본 “양육비 청구는 아이의 권리” 민법상 명기 검토…양육비 미지불 80%

기사승인 2021. 03. 23. 16: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혼한 부모간에 양육비 미지불 사례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양육비 청구권이 자식의 권리라고 규정하는 조문을 민법에 명기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법학자와 법무성, 법원으로 구성된 ‘가족법 연구회’이며 연구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사전에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불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사히 신문은 이러한 실정의 원인은 이혼 시에 제대로 양육비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고 분석했다.

본래 양육비 청구권은 이혼 후에 아이를 보호,감시하는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분담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인식돼 왔고 현행법상 이에 대해 명기한 규정이 없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이 2016년 142만 세대의 이혼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이혼가정 세대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고 있다”고 대답한 가정은 21.2%에 불과해 이혼가정의 약 80%가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불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했다’는 답변도 38.8%뿐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아이가 경제적 빈곤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후생노동성의 조사결과, 이혼가정의 빈곤율은 51%에 육박해 이혼가정 자녀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의 양육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녀가 본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경제적 빈곤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를 ‘양육자의 권리’가 아닌 ‘아이의 권리’로 정의했다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가족법 연구회는 민법상으로도 ‘부양의 의무에 근거한 부양료를 양육자가 자식 대신 청구해주는 것’이라고 명기함으로써 아이의 권리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