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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법제화로 공적 시스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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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진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14. 18:49

지방 금융복지 '역진 구조' 심화
중앙-지방 역할 분담 법제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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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진섭 화성시금융복지센터장, 오문준 서울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김영진 서민금융진흥원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장경진 인턴기자
금융 사각지대와 금융사기 피해가 동시에 확대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보호를 위해선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법제화, 이젠 필요하다!'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오문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1900조원을 넘고 하위 계층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며 "채무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악화와 주거·의료 등 복합 빈곤으로 번지는 만큼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을 공적 제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상담 6492명, 총 상담 3만3000여건 등 센터의 성과를 소개하면서도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크게 달라 지방일수록 센터 설립조차 어려운 역진 구조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제도적으로 '임의사업'의 범주에 속한다. 이는 센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앙정부의 지원 부재, 상담사 고용불안,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성과관리체계 미비 등 구조적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센터 설치 여부와 상담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상담사 국가자격제·경력 인정·인건비 기준 마련 등 전문성 확보 장치를 법에 담아야 한다"며 "사후 채무조정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금융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중앙-지방간 역할 분담체계 확립과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선 상담센터의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송진섭 화성시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금융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생명까지 흔드는 복합적 위기"라며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한 생명 상담, 거동이 어려운 시민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 등 화성형 금융복지 모델이 성과를 냈지만, 지방 재정에 의존한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부서가 한 시민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원팀 행정'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는 표준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도 센터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제도화 과정에서 기능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제도의 활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채무조정 자격이 있어도 실제 신청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며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제도 안내와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서민금융기관과 상담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입법 과정에서 설득력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위기가 반복적으로 개인의 부채와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취약계층이 방치되고 있다"며 "진영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공동의 문제로 법제화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함께 해결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장경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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