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등에도 중소기업 배제… 균형 있는 제도 설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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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현행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원·정보주체 1만명'에서 '매출액 1500억원·정보주체 100만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개에서 200여개로 줄어들어,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은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실은 최근 5년간 민간보험인 사이버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계속 늘고있지만, 계약 건수 증가는 미미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무보험과 민간보험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크게 다른데, 현행 의무보험은 관리가 미흡해 피해구제 기능을 상실했고 민간보험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보험시장이 양질의 성장을 이루려면 의무보험 기능을 제대로 강화하고, 민간보험은 기업의 자발적 보안 투자 유도를 담당하는 구조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한 만큼, 단계적으로라도 공공 부문 의무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보유출-과징금-재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보험의 위험평가 기능을 민간뿐 아니라 의무보험에 제대로 이식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무보험 개혁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